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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절차 돌입할 듯

중앙일보

2026.01.1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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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답변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 관장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부는 나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약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항목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사용 및 사용료·주차료 감면 ▶수장고 출입 관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강당과 시설을 사적·종교적 목적의 단체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다. ROTC 동기회 행사와 교회 예배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관과 무관한 단체에 특혜성 장소 사용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한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보훈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답변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하기관 연구진이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답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김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 개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로,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역사관과 종교 편향적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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