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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7년 만에 종결…法, 유족 손 들어줬다

중앙일보

2026.01.12 03:47 2026.01.12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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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컷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싸고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출판사 측 상고를 기각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 계열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절차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형설앤 측이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설앤과 이 작가 간에 체결된 사업권 설정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설앤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해 창작물의 생산·판매·반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가족들의 일상을 그린 만화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 관련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 작업을 이어가자, 출판사 측은 2019년 11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작가는 2020년 7월 저작권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다.

1심에서는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양측의 법적 공방이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는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창작자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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