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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회의, 오는 19일 논의 계속

중앙일보

2026.01.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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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오는 19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오후 6시 40분 종료되기까지 4시간 20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재판부법상 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의결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전체판사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서 재판부 지정…새 기소 사건부터 적용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뉴스1
지난 6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만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야 한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와 달리, 대등재판부에서는 중견 판사들이 같은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전담재판부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직 없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 2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재판부에서 이미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 재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재판 등은 기존 재판부에서 그대로 심리한다.

그럼에도 판사회의를 일찍 개최하게 된 건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용된 영장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를 19일로 계획했다가 이같은 이유로 회의를 일주일 앞당겼다. 향후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등에서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한다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한 기준에 따라 향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을 정하게 된다. 만일 내란·외환·군형법상 반란 등 사건이 기소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전담재판부에서 다른 일반 사건들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7조는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 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15일에는 서울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등 주요 내란·외환 재판을 넘겨받게 되는 만큼 15일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기준에 따라 주요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게 된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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