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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중앙일보

2026.01.12 06:11 2026.01.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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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규상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이 발표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안이다.




김병기,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 청구하겠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최종 판단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규 제7호 제29조는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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