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사진)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 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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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제명 확정 땐 5년내 복당 불가능…2028년 총선 민주당으로 출마 못해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 민주당이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