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당초 9일로 예정됐던 특검팀의 구형이 이날로 연기됐다. 변호인단이 밤늦게까지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등 초유의 ‘법정 필리버스터’ 전술을 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내란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일정이 잡힌 피고인별 서증조사가 온종일 이어지면서 구형과 최후진술은 계속 뒤로 밀렸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사용하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이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론과 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서증조사로만 최소 6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만큼 추가 기일에도 실제 구형이 나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이날 재판이 열린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법정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