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파란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파 대통령이 (재임)할 땐 구속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항상 나를 구속시키려고 발작을 한다”며 “민정수석실 지시로 나에게 구속영장을 때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이 휴대전화 두 대와 당사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 뒤 수색 증명서를 줬는데, 여기 내가 서부지법 사태와 관계성이 없다고 다 써놨다”고 말했다.
이날 서부지법 앞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와 신도, 유튜버 등 50여 명이 모여들었다. 태극기 모자를 쓴 채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는 “목사님 추우신데 이제 그만 하고 들어가세요. 힘내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운집하도록 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이른바 ‘국민저항권’을 주입하고, 측근들과 보수 유튜버를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했지만, 실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제외하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