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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이겠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중앙일보

2026.01.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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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뉴스1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수감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2022년 5월 22일 이씨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고, 현재 복역 중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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