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 등에서 연방 이민단속 제한 정책 만들기로 뉴저지주민 이민 신분·개인 정보 ICE 요원에 공개 금지
뉴저지주하원이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2일 주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A-6308)을 찬성 48, 반대 23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인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주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주하원은 주정부나 로컬 경찰이 뉴저지주민의 이민 신분이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A-6309)도 찬성 47, 반대 26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서는 주, 카운티, 혹은 시의 법 집행관이 ‘실제 또는 의심되는 이민법 위반만을 근거로’ 이민 신분에 대해 문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로컬경찰과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제한한 주검찰 지침을 법제화하는 법안(A-6310)도 찬성 46, 반대 26으로 통과됐다.
이날 주의회에서는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서 ‘이민자’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이민자가 아닌 ‘불법이민자’”라며 “이 차이를 간과한 채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은 합법적으로 이민 온 이민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 주하원의원들은 “왜 뉴저지주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불법 이민자를 보호해줘야 하느냐”고 법안 발의자들에게 묻기도 했다.
뉴저지주의회의 이민단속 제한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 등 민주당 성향의 주도에서 반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날 ICE는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의 세탁소와 사업장을 급습해 고등학생을 포함해 최대 10명을 체포했다. 이번 급습 작전으로 모리스타운고교 3학년생 등이 ICE 구금 시설에 억류됐다. 팀 도허티 모리스타운 시장은 “사전 통보도 없이 진행된 급습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