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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MV 올린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2026.01.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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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디토'. 사진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협의가 됐다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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