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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생 수영장에 빠졌다" 신고에 장소 오인 출동한 119

중앙일보

2026.01.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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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 연합뉴스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엉뚱한 장소로 출동하는 바람에 요구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 즈음 "A대학교 B센터 내 수영장에서 40대 강습생이 물에 빠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 상황실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구급대는 지령을 받고 약 7분 만에 A대학 캠퍼스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알고 보니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었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나서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 즈음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B센터 수영장'으로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급파했다. 이후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인 요구조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요구조자는 끝내 숨졌다.

B센터는 과거 A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했던 곳이다.

요구조자는 수영 강습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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