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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에 자문위 반발…"중수청 이원화, 검찰개혁 반영 안 돼"

중앙일보

2026.01.12 23:48 2026.01.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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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공개한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기로 했다.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사법관으로 검사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중수청법 초안엔 검사 파견 조항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보학 경희대 교수 등 자문위 위원들 일부는 이날 오후 예정된 자문위 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중수청이 검사 위주 기관으로 설계되면서 검찰개혁 취지가 퇴색된 데다 그 과정에서 자문위가 들러리 역할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과 자문위에서 논의‧합의한 내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일부 자문위원은 더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9일 자문위에만 공개된 중수청 법안엔 2년간 공소청 검사를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 소속 A교수는 “중수청 운영을 위해선 검사가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예시”라며 “공소청 검사 파견 조항에 자문위 대다수 위원이 반발하면서 주말 사이 법안에선 빠졌다. 그러나 이 부분 외엔 자문위 의견이 받아들여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원화 구조에 “자문위 들러리” 주장

자문위원 상당수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서 문제 삼는 건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다. B변호사는 “현행 검찰청의 검사-수사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 특수부를 별도의 청 단위로 신설하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이 기존보다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교수도 “자문위 논의에서 중수청 이원화는 소수 의견이었다. 지금 법안은 수사사법관을 검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 현직 검사가 검사 출신이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실제 추진단은 중수청을 이원화 구조로 설계한 이유를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였던 6대 범죄보다 많은 9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진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에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에 대한 우려도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C변호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당한 행위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공소청이 수사관 교체로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검사와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이 완전히 분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입법 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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