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서울시의회, ‘공천헌금’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

중앙일보

2026.01.12 23:5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ㆍ노원1)은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징계 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 남용,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사안이 적혔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천 헌금 수수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경찰 자술서를 통해 최근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 추진비를 결제했다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한은화([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