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ㆍ노원1)은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징계 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 남용,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사안이 적혔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가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천 헌금 수수는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경찰 자술서를 통해 최근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고도 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 추진비를 결제했다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위원장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