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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찌르면 돈 드림" 글 올린 대학생…검찰,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2026.0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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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학교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분 만인 낮 12시 15분쯤 종료됐고, 이 대통령이 교정을 벗어날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무겁게 깨달았다"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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