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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여자친구 발길질한 5급 공무원…교육부 "직위해제"

중앙일보

2026.01.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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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합뉴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직위해제됐다.

교육부는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의 소속을 확인한 뒤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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