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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2026.01.13 01:51 2026.01.1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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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휴가 중이었던 그는 군부대 복귀에 대한 압박감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사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살인미수죄와 특수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봤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현장인 여자 화장실에 진입했을 당시에 확정적인 강간의 목적과 고의가 있어야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강간 범행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범행을 한 뒤 간음의 범의를 일으켰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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