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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또 이겼다..法 “'뉴진스 MV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해야” [Oh!쎈 이슈]

OSEN

2026.01.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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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돌고래유괴단과의 싸움에서도 어도어가 이겼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 원 중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 원은 인정했다. 다만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은 기각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고,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측은 “상의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해 불법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광고주와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라며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계약상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기에 당사 공식 채널에 게재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무단 게시 논란이 불거진 후 돌고래유괴단 측은 해당 영상 뿐만 아니라, 이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뉴진스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 또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러 차례의 입장문이 오고가면서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양측은 네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3차 변론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라고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증언한 ‘구두 합의’보다 ‘계약서’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결국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멤버 해린, 혜인, 하니가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고,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며 논의 중인 상황이다. 

다만 다니엘의 경우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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