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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도망 염려”

중앙일보

2026.01.13 04:31 2026.01.1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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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됐다.

김형석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 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지지자들을 운집하도록 하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압수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적힌 경찰의 수색 증명서를 들고 “서울경찰청에서 나를 압수수색하고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 없다고 써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측근과 보수 유튜버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5일 전 목사 등 관련자의 주거지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같은 해 9월 23일엔 전 목사 딸 전한나씨 주거지 등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이어나간 끝에 지난해 12월 12일 검찰에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한 차례 반려했지만, 경찰은 혐의 보강 과정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전 목사는 10일간(연장 시 20일) 구속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경찰은 구속 기간 내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북경찰서에서 전 목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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