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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중앙일보

2026.01.13 04:36 2026.01.13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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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계엄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목적도 문제 삼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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