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계엄 사태의 이인자’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책임이 극히 중대하다”며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정치인 등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관여,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지시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기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월 시작돼 약 1년간 진행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