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만이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가장 중한 형이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히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열린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받은 곳이다. 검찰은 30년 전인 1996년 이 법정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근거로 당시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들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뒤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측근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계획했다고 결론내렸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동기에 대해 “야당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법을 개정해 독재와 장기집권을 하려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실체를 왜곡했다”고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역사가 있음에도 내란을 획책했다”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고 재발가능성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형조건에 비춰볼떄 참작할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없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라고 해도 사형은 구형되고 선고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으며 국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에 인명 피해 없이 계엄이 해제됐다는 점도 항변 이유로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