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사형 구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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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법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할 것”
청와대도 사형 구형 직후 입장을 내고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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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