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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한 달 앞두고... 법원,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에 위법성 없다고 판단+가처분 기각

OSEN

2026.0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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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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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비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A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지난해 5월 공금 관리 문제가 시발점이다.

A코치는 국제대회 기간 공금으로 수십만 원짜리 식사비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졌지만, 연맹은 대표팀 지도자명단에서 그를 제외했다. 이에 A코치는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연맹이 법원 결정을 어긴 적이 없다. 징계 효력정지 결정은 3개월 자격정지를 멈춘 것일 뿐, A코치의 대표팀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맹도 “법원의 결정을 어기지 않았고,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 A코치는 "법원은 단지 '징계 효력정지'라는 권한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 복귀시켜라'는 적극적인 의무이행까지 강제하기에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이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절차적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이는 연맹이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징계 사유 외에 온갖 다른 이유(감독과의 불화, 선수 면담 결과 등)를 들어 저의 선수촌 복귀를 막고,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계약해지를 의결한 모든 문제적 절차와 행위들이 '적법했다'고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맹이 간접강제 신청 기각 결정을 두고 마치 본인들이 '승소'해 저의 국가대표 지도자 복귀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유감"이라며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후 A코치는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해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연맹이 A코치를 쇼트트랙 국가대표 지도자 직무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하여 '동계올림픽에서의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내려진 인사상 결정으로서, 합리적인 재량 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연맹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근거 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판단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선수단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26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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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노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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