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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장 폭발로 전신화상 노동자 끝내 숨져, 중처법 위반 조사
중앙일보
2026.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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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제조공장에서 화학물질 배합 작업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30대 노동자가 사고 5일 만에 결국 숨졌다.
14일 김포경찰서와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1시 37분쯤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필름 제조공장에서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30대 남성 A씨가 13일 오후 7시쯤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위험물 등 유기물을 섞는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와 반응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내 설치된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즉시 작동하며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은 막았으나 작업 중이던 A씨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장 관리자들을 소환해 안전 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사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고성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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