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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판결' 임박…트럼프 "反관세는 친중" "관세 없으면 망한다"

중앙일보

2026.01.13 20:53 2026.01.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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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할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반(反)관세론자는 친중(親中)주의자”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포드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관세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 “중국이 중심이 된 사람들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反관세는 친중”…중국 車업체 수용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해 비평가들이 내놓은 모든 예측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내가 가진)증거들은 압도적으로 관세가 미국 소비자가 아닌 외국의 중개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포드 공장을 시찰하며 짐 팰리 포드 CEO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친중’으로 몰아세우며 “관세는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면서도 “이기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비판을 친중이라면서도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디트로이트를 언급하며 “나는 정신 나간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내연기관에 대한 전쟁을 완전히 끝냈다”며 “나는 그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관세 부과로 인해 외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며 “중국을 들어오게 하고, 일본을 들어오게 하자”고 했다.



“관세 없으면 美 망한다”…대법원 압박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참모들은 이르면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각국별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미국은 망한다(screwed)”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관세가 위법이 되면 관세 환급액이 수천억달러에 이르고,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설비 등에 투자한 국가와 기업들이 요구할 보상까지 합치면 수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대법원이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예측은 일단 빗나갔다. 다만 결정이 늦어질수록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늦어도 4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거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1심과 2심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비상조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기 위해 마린 원 헬리콥터로 이동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패소 시 환급할 관세가 1500억 달러(약 220조원) 안팎이라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관세를 밀어붙인 사람”이라며 “이제 모두가 내가 관세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기길 바란다”고 했다.



패소 대비 ‘플랜B’ 가동…‘핵옵션’ 포함?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에 대비해 다른 법을 근거로 관세를 계속 징수하기 위한 ‘플랜B’를 가동해왔다. 대안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반도체 등 이미 품목 관세에 사용된 근거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 대상을 대폭 늘려 관세 효과를 유지한다는 시나리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귀환한 후 미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1기 때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무역법 301조가 다시 활용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세 분야는 제한되고, 발동을 위해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가 전제돼야 하는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 상품을 차별하는 나라의 상품에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사실상 쓰인 적이 없는 조항으로, 무역 분야에서의 ‘핵옵션’으로 불린다.



강태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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