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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장애인 자료도 새롭게 제공

중앙일보

2026.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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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합뉴스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14일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며 “올해는 3종을 추가해 모두 45종의 공제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보호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전망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주요 화면. 국세청 제공

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문화체육 관련 사용분에 대해서도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공된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명단 제공 방식도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요건 초과 여부를 판단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각종 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처음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뉴시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번)를 24시간 운영하고, 홈택스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도입한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된 자료가 모두 공제 대상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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