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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인정보위 "쿠팡, 자체조사 결과 홈페이지 공지 중단해야"

중앙일보

2026.01.14 01:53 2026.0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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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현황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의결한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유출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웹에 공지하고 이를 유지한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공지가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민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수 있어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개인정보위가 앞서 두 차례 내린 개선 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 권고 이행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가 개선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쿠팡 앱·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 주체에 대해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쿠팡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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