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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 치고 현장 이탈…부의장 송치, “정치적 음해” 주장
중앙일보
2026.01.1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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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부의장 A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5분쯤 강서구의회 지하 주차장에서 동료 구의원 B씨를 차량으로 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의 증세를 보여 약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최근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잠적 의혹을 받았다. 다만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인근 지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를 음해하려는 목적하에 (피해자가) 미리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차에 몸을 던진 사기”라고 주장하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차량을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B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과 이후 A씨가 B씨를 현장에 남겨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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