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39)씨와 조정식(44)씨가 거래의 대가로 현직 교사에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수학 강사인 현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교 수학 교사 A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1억7909만원을 보냈다. 현씨는 고교 교사 B씨에게도 2020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억6778만원을 전했다. 현씨는 교사 C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7530만원을 보내며 C씨 배우자 명의 계좌를 활용하기도 했다.
영어 강사인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직원 D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로부터 받아줄 것을 지시했다. 이후 D씨는 현직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351만원을 제공했다.
조씨는 2021년 1월, 직원 D씨에게 “수능 특강 교재 파일이 시중에 안 풀렸는데 현직 교사 E씨를 통해 미리 받아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했다. D씨는 현직 교사 E씨로부터 출판 전이던 ‘2022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교재 파일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달 29일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 문항 거래를 한 것은 맞지만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