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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2026.01.14 08:43 2026.0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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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인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기억이 아른거려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11시 5분께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로 지인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 사건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단독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면서 사고 장소에는 B씨의 시신과 승합차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홀로 승합차를 몰다가 보호난간(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차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 안에서 수풀로 튕겨 나가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중 확인된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승합차를 몰던 B씨가 차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하고 범행 9시간여 만에 군산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차 안에서 B씨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렀는데, 그가 밖으로 몸을 피해서 홧김에 차로 들이받았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 밖으로 피한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고 현장을 벗어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로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4일 진행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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