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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전·단수' 소방관, 내란 혐의 벗었다…특검,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2026.01.14 12:00 2026.01.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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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치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던 소방청 수뇌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복귀가 불투명해졌다.

14일 소방청·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특검)는 최근 소방청 감사관실 등에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내란특검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다.

특검, 허석곤·이영팔 조사 결과 통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JTBC·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의 전기·수도 공급을 끊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허 전 청장이 이영팔 전 차장을 통해 하급자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들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지시문이나 명령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실제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상민 전 장관, 법원서 단전·단수 지시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이들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다.

이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소방청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이들의 복귀 여부는 소방청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임용권자(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소유예라면 복귀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소방청은 행정 절차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과 유관한 혐의에 대해 특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만류하러 (대통령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걱정되어서 (소방청장에게) 물어봤다.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해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냐’라고 물었더니 ‘없다’라고 하더라”며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문희철.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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