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湺) 인근에서 농성 중이던 환경단체 회원이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단체는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며 600일이 넘게 하천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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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경단체 대표 검찰 송치
15일 세종남부경찰서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 ‘보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 대표 A씨(40대)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소지를 대전에 두고 있는 A씨가 그동안 금강 변에서 꾸준히 농성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내용을 세종시에 통보했다고 한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4일 시민행동을 고발했다. 하천을 허가 없이 차지하는 등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하천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세종보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고발 배경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세종시 관계자와 시민행동 대표를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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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계고장 보내고 변상금 부과
앞서 세종시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3차례에 걸쳐 농성 중인 환경단체에 계고장(戒告狀)을 보냈다. 계고는 행정상 의무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을 예고하는 행정처분이다. 세종시는 계고장을 통해 ‘국가 하천 불법 점유를 그만두고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일부 환경단체 회원은 2024년 4월 29일부터 600일 넘게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을 무단 점거하고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농성 천막은 평소 1~2명이 지키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는 이들이 철거하지 않자 변상금도 물렸다. 변상금은 지금까지 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변상금을 물려도 응하지 않자 고발했다. 하천을 무단 점유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세종시는 2024년에도 해당 단체에 3차 계고 기간을 거쳐 변상금 1만4730원을 부과했다. 환경단체는 현재까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고장을 보낸 상황에서 당시 세종시의회 이순열(여·더불어민주당)의장은 농성장을 찾아 환경단체와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다.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농성장에서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세종보를 개방하고, 3년 뒤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보 해체를 결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30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수리했지만, 환경단체가 농성하자 보를 가동하지 않았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가 행정수도를 건설하면서 계획했다. 물이 없는 세종보 주변 금강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고라니가 뛰어노는 곳으로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