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후솔루션 등은 지난해 3월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단(클러스터)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약 360조원을 투자해 6개의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4년 국토부로부터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의 소송 자격에 대해선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관한 일반국민 개개인의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비춰봤을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도 모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