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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이임사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중앙일보

2026.01.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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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 불신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민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구속·디스커버리·국민참여재판 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 자로 임명했다. 2024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마친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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