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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7층으로 짓게 되나…서울시 정부에 규제개선 요청

중앙일보

2026.01.14 21:31 2026.01.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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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서울 시내 한 연립·다세대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주택과 소규모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인허가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9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공공주택 통합심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이들 평가를 별도로 심의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춰지는 요인으로 손꼽혔다. 시는 통합 심의가 이뤄질 경우 최대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부지에 아파트와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규모ㆍ비아파트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다세대ㆍ연립주택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거용 층수를 5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6개 층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되면 1층 필로티 주차장을 포함해 빌라 건물을 7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가 1개 층 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보다 활발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먼저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담당 공무원이 정비사업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를 걷어내고 조합ㆍ정비사업 불법행위를 차단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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