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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로 다투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중앙일보

2026.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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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경로 문제를 두고 다투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인 피해자를 택시로 충돌했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등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추어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선고에 피해자 유족은 "판결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했다"며 "피고인은 만기 출소해 나와서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남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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