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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방송국 폭파협박 10대 구속…法 "소년이지만 부득이한 이유"

중앙일보

2026.01.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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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한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이탁순 부장)은 15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1항에 따르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또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철도역과 통신사, 방송국 등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을 일삼은 혐의(공중협박)로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11일까지 분당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씩 폭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글쓴이 명의를 ‘김○○’으로 기재하고 해당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도 함께 적었다.

시 경찰은 전국적으로 이어진 대기업 대상 폭파 협박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고 현장 안전 조치만 한 뒤 상황을 종결했다. 그러나 A 군은 이후에도 강남역(9일), 부산역(10일), 천안아산역(11일), SBS와 MBC(11일)를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 같은 허위 폭파 협박은 이른바 ‘스와팅(swatting)’으로, 특정 대상을 괴롭히기 위해 공권력을 출동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다. A 군은 “KTX를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편파 방송에 사과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협박 글에 적었다.

사건별로는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A 군이 검거된 뒤 혐의를 자백하면서 모두 동일인의 범행으로 확인됐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한 뒤 소방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방송국 익명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이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 상담 게시판과 방송사 게시판 등 피해 사이트들은 공통적으로 인증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이용자 '김○○’와 갈등을 빚은 뒤, 해당 인물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명의를 도용해 스와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와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디스코드로 알게 된 인물에게 5만원을 받기로 한 뒤 또 다른 사람에게 2만5000원을 주고 분당 KT 사옥 협박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노린 범행은 1건뿐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디스코드를 통한 스와팅 범죄 모의가 만연한 만큼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이 밖에도 롯데월드와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상대로 추가로 5건의 스와팅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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