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김대웅 법원장을 의장으로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2개의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다르게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본격적인 가동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부터 예정됐다.
한편 법관 인사 전이라도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우선 2개로 하되 향후 사건 경과와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대법원에 관련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속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2차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남은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법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