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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해명 되레 독됐다…"월급 말해야 주나" 직장인들 분노

중앙일보

2026.01.15 00:56 2026.01.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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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 '백은영의 골든타임' 유튜브 캡처
'매니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임금 체불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주장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으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월급을 매번 달라고 해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4일 박나래의 언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대통합시킨 박나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임금 체불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며 "1인 기획사 형태로 운영돼 월급을 직접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월급 지급일에 밤샘 촬영이 있거나 매니저들과 단체 회식 일정이 겹치면 당일 바로 송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이럴 때는 월급 이야기가 나오면 월 단위로 정산해 다음 날 바로 입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날 디스패치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전 매니저는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오늘 들어올까요?"라고 물었고, 박나래는 "넵!!"이라고 답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월급을 달라고 해야 받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자동이체가 있는데 왜 매번 말해야 하느냐",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 월급을 달라고 매번 요청하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부탁해서 받아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 "하루 이틀 늦는 것도 체불이다", "월급날 뜻을 모르는 듯하다"며 박나래를 비난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며 이들을 공갈미수와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또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과 작성한 합의문 공개..."위약벌만 10억원"


한편 15일 문화일보는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작성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해당 합의문에서 박나래 측은 "퇴사자들은 앤파크와 아티스트가 법적 의무에 기해서가 아니라, 퇴사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하며, 이러한 금원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이와 다른 일체의 주장(소송상, 소송외, 공석, 사석을 불문한 사실상의 자리를 불문함)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반면 전 매니저 측은 "을(A씨), 병(B씨)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성과급이 존재한다"며 "갑(박나래)과 을(A씨) 사이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약이 성립한다. 갑은 을·병에 대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성과급, 미정산 금액 및 관계 법령과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원을 전부 이의 없이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매니저들은 또 박나래가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의 횡령, 공갈 미수 등에 대해 반박하며 '허위 주장에 대한 확인 및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나래는 허위 주장 일체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표 의무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주장했다.

양측 모두 위약벌, 위약금 조항도 합의서에 반영하기도 했는데, 박나래 측은 "퇴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본 합의서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앤파크와 아티스트에게 각 금 10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은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만으로 귀책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위반한 당사자는 위반 1회당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합의 위반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대해선 "일방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회당 1억 원을 지급한다"라고도 적었다.

해당 합의문은 결국 양측 입장 차이로 인해 체결이 성사되지 않았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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