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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부동산 가압류’ 대응, 아주 위험한 선택”..변호사가 본 문제점 [Oh!쎈 이슈]

OSEN

2026.0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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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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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호사가 ‘부동산 가압류’ 대응을 두고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장원호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의 가압류·맞고소 상황을 법률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박나래 소유의 주택이 가압류 대상이 됐다. 장 변호사는 “가압류는 아무 주장이나 한다고 쉽게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법원이 최소한 채권 존재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후 박나래 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존 근저당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등기가 추가로 등장한 부분이다. 장 변호사는 “해당 주택에는 이미 은행 근저당 10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박나래 본인 회사 명의로 49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됐다”며 “이렇게 되면 집의 담보 가치가 사실상 소진돼 가압류의 실효성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실제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채권이라면 이미 등기가 되어 있었어야 정상”이라며 “가압류 이후 뒤늦게 근저당이 등장한 상황 자체가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자칫 강제집행면탈이나 허위 표시 문제로 번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 변호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은 분쟁을 끝내기는커녕 오히려 소송을 더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 매니저 측이 해당 근저당에 대해 말소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양측이 서로 추가 고소까지 진행하며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자존심 싸움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 변호사 역시 “합의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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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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