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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악플 6만5000개" 뿔났다, 접속국가 표시하자는 국힘

중앙일보

2026.01.15 04:39 2026.01.15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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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왼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입틀막법 원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충권·최형두·김장겸·최수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온라인 댓글과 게시물에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외발 여론 왜곡과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박충권·최수진 의원은 15일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해, 해당 글이 어느 국가에서 작성됐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엑스(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외국인 댓글로 인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함께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위 ‘허위 정보’를 퍼뜨린 관련 업자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며 “국제사회와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별도로 ‘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 이용자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비롯해 각종 스캠, 피싱, 코인 사기, 스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의 발신지가 대부분 해외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접속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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