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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직장인 ‘절세·복리효과’ 중요…연금계좌서 ETF 굴려라

중앙일보

2026.01.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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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북 구미에 사는 공무원 윤모(36)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절세 상품을 활용하며 국내외 주식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수익률은 10~30%로 양호하지만, 원금이 작다 보니 실제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씨는 주변의 고수익 사례를 볼 때마다 뒤처진다는 불안과 조바심이 크다. 또 미혼인데 아직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현재의 투자 관점이 맞는지 의문이다. 그는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점검과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 현재 재무 구조는 안정적이며 수익률도 시장 평균을 웃돈다. 문제는 성과가 아니라 주변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투자 심리다. 소득이 꾸준한 시기에는 주식을 단기 승부처가 아닌, 자산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축적의 수단’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중심의 적립식 투자와 연금 자산 확대로 노후 기초를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미혼·무주택 상태라도 안정적 소득 구조를 유지한다면 장기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생애 주기별 목적자금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를 지속하는 힘이다. 특히 직장인에게는 고수익보다 절세와 복리 효과가 장기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다.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쌓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예금 줄여 ETF 분산하고 절세계좌 활용해야=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아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 예금 비중을 줄이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ETF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보강하자. 배당주와 저변동성 자산에 병행 투자하면 하락장에서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 부담도 덜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연금저축계좌와 IRP 합산 연간 9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외주식형 ETF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면 매매차익 과세가 이연될 뿐 아니라, 55세 이후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린다. 직접 투자 시 250만 원 초과 차익에 22%의 양도세가 붙고,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거주보다 ‘자산 가치’ 중점…‘전세 낀 매수’도 대안=직군 특성상 전근이 잦다지만, 내 집 마련을 자산 축적의 기반으로 삼는 관점은 유효하다. 경북 지역 주택 시장 조정기를 진입 시점으로 검토할 만하다.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정책 대출로 대출 한도를 확보하되, 미혼 단독세대주에 적용되는 제약(한도 2억원, 전용 70㎡ 이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되, 당장 실거주가 어렵다면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방식도 있다. 30대 중반의 자가 보유는 인플레이션 방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 된다. 무리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보다는 감당 가능한 원리금 상환 범위 내에서 입지가 우수한 주택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email protected])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후원=미래에셋증권·하나은행

김선아, 손광해, 김동일, 장윤서(왼쪽부터 순서대로)
◆재무설계 도움말=김선아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상무,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세무사, 김동일 와이즈리얼티 대표, 장윤서 하나은행 Club1도곡PB센터 부장




김세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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