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거위털)’이라 표시해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광고한 17개 의류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과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도 진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겨울 의류를 팔며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했다.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다.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하려면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랜드월드가 만든 ‘후아유’ 브랜드는 거위털 80%로 표기해 제품을 판매했지만, 검사 결과 거위털 비율은 28.9%에 불과했다.
볼란테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도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거위털만 사용된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이밖에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데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으로 광고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캐시미어의 함량을 속인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분기(1~3월) 무신사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등의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