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 박해빈)는 15일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가는 공단이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지급한 진료비 533억원이다. 2014년 재판이 시작한 지 12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앞서 2020년 1심도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여부 ▶암·흡연의 인과성 ▶공단의 직접청구 여부와 손해액 범위였다. 전문가와 건보공단은 폐암·후두암 발생에 담배가 주된 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와 환자 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역학적 연구 결과가 특정 개인의 질병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도 개인의 흡연 시기·기간, 흡연 전 건강,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들었다.
보건의료계에선 ‘흡연=개인의 책임’이란 사회적 인식을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금연학회장)는 “폐암·후두암과 흡연의 관계는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 내면 음주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명백한 인과성이 있는데, 이런 의학적 결과를 법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첫 사례다. 앞서 개인 소송 3건도 원고 패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