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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전략위 “저작권자 명확하면 합리적 거래 지원”

중앙일보

2026.01.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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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을 두고 창작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15일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략위는 지난달 발표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액션플랜)에 저작권법 개정 권고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관계 부처와 검토한 것으로 확인돼(중앙일보 2025년 12월 29일자 5면)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전략위는 문제가 된 선사용 후보상 원칙이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기존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선사용 후보상 대신 합리적 거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뉴스, 신문, 출판도서 및 문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장윤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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