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장면은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도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16일 선고 장면은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며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이 생중계됐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오는 1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 등 남은 재판도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