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6~12세 비용 부담↓

중앙일보

2026.01.15 17:57 2026.01.15 17:59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한 여성이 아이 교육용 완구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6~12세 아동 대상 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은 줄어든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올해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돌봄 공백이 있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봐주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5개 유형)에 따라 정부 비용 지원은 0%에서 85%까지(0~5세 기준)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늘게 됐다.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게 한다는 취지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6~12세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됐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율이 75%에서 80%로 오르는 식이다. 해당 가정은 이용 요금의 20%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또한 한부모·조손 가구 등 평소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대해선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표. 자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 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2790원으로, 지난해(1만2180원)보다 5% 인상됐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렸다.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하루 5000원)은 새로 도입됐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면 된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