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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호남 통합 20조 지원에…김태흠 "우는 애 달래는 사탕 발림"

중앙일보

2026.01.15 18:10 2026.01.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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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도 행정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각종 보조금·지원금과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 통합 특례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장 아래 행정1·행정2·정무 등 세 명의 부시장이 있다. 김 총리는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며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원 기자
김 총리는 또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시너지 ▶관련 민간기업 유치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특별시에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취득·재산·증여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차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도 고려해 관계부처합동 TF에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약 75%·25% 수준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명칭에 관해서도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발표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김 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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