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경북 지역 5개 시·군을 집어삼킨 대형 산불의 발단이 된 의성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과 농민에게 16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은 이날 오전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묘객 A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농민 B씨(6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의 한 야산에서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지펴 산불을 냈고,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사망 등 인명 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두 사람이 의성에서 낸 불이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도 내 4개 시·군(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6명이 목숨을 잃고 31명이 다쳤다. 산림 9만9289㏊가 불탔고, 이재민만 3500여 명에 달했다. 주택 3819채와 사찰 등 국가유산 31곳도 불에 타는 등 역대 최대 피해를 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불 실화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3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봄철 건조기 산불 조심 기간에 정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예방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소각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부주의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세 번 뿌렸지만 이렇게까지 큰불이 날 줄은 몰랐다”며 “인명 피해와 지역 손실을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