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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8세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 2심서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2026.01.15 19:12 2026.01.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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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는 16일 명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 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여생 동안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던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 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양측 모두 각각 항소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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